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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MRI 공용병상 폐지 수순…기존 병·의원은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향후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개원의들은 CT, MRI 공용병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영조 과장은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를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센 가운데 주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이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그는 "공용병상 활용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마련한 당시와는 의료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기존에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용병상을 운영 중인 병·의원을 중단하도록 할 순 없다. 이는 국민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현재 공용병상으로 운영하는 개원의에게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공용병상 활용제도란,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영세한 병·의원은 인근 의료기관의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병상에 대한 웃돈 금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여기에 덧붙여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CT, MRI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가의 특수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올해 초 열린 의약단체 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또한 송 과장은 "병상을 웃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적계약이라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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